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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