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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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
-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3
-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
-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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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1항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2항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제1항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1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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