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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