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정의 구분특별회계계정구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명칭ㆍ내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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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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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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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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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