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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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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