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운영심의회중앙책임운영기관비영리민간단체대통령령위원장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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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1.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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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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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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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