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국회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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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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