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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