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업무 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