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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업무 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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