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사유마약류마약류취급승인자마약류취급자유효기한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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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분실 또는 도난
3.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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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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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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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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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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