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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