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2.3, 2022.6.10>
1.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6.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4.10.22>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이 법이나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마약류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마약거래방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함께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6조봉함
- 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마약거래방지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마약류관리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조문 인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제52조 제1항, 제16조),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 중 하나로 ‘불법수익’을 들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 자체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와 달리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마약류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마약류’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제3항에서 ‘불법수익’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에 초점을 두어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이와 별도로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거래방지법 외에 마약류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지만(제33조 제1항),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로 한정하였다(제52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제67조 본문). 이러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이유,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본문 인용: 00202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