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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1.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6.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제14조를 위반한 자
11.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4.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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