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
1.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15.5.18>
3.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삭제 <2015.5.18>
5.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7.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