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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