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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