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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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제4조의2 ·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제4조의3 · 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제4조의4 ·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제4조의5 · 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4조의6 ·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7 · 국회의 통제제4조의8 · 비밀준수의 의무제4조의9 · 면책제4조의10 · 수사 지원 및 교육제5조 ·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