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칙마약정보이용하거나개인정보업무상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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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19.12.3, 2021.8.17, 2025.4.1>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3.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②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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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제3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3차 영장’이라 한다)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① 1차 영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정보제공총괄현황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면서 甲 은행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반면 ② 2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소유권포기서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 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의 내용,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영장을 통해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구금하였다가 다음 …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영장’이라 한다),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제3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3차 영장’이라 한다)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① 1차 영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정보제공총괄현황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면서 甲 은행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그 압수·수색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반면 ② 2차 영장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甲 은행 어플 거래내역 사진촬영 첨부), 소유권포기서에 첨부된 사진의 경우, 2차 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의 내용,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 영장을 통해 마약류로 추정한 ‘푸른색 고체’를 압수하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치·구금하였다가 다음 …
위임 조문 ·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