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