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의 적용약사법향정신성의약품제조ㆍ관리법률적용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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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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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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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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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