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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2025.4.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2.3>
9. 삭제 <2016.2.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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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3호 가목 정의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1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 1항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의2 5항 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8 2항 1호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1 2항 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준용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폐기 명령 등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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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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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벌칙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벌칙
".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cites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인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
인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5조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인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허가의 신청
"하는 1개 이상의 품목별 허가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제3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마약류취급승인자(법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인용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3조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취소
"제3조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다음"
인용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
제4조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마약류 출납공무원, 마약류 취급 의료인(규칙 제3조 제1항의 마약류 관리자를 둔 군보건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은"
cites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항의 보고항목별 보고파일 생성 기능2. 규정된 보고파일 형태 준수 여부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