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마약류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의 저장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마약류나마약류취급승인자마약류취급자보관ㆍ소지의약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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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2.3,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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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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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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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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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