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벌칙)
①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8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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