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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