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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