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22.1.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