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9조 (어장휴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어장휴식어장휴식계획어업면허시장ㆍ군수ㆍ구청장양식업면허어장실시하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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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8.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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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어장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투석공사를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이나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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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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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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