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31조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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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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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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