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31조 (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소유하거나수산동식물범인이전부나몰수할일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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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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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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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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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어장관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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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