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식품위생법수산동식물제한하거나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장환경기준맞지금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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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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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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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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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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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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