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②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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