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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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건설업 등록 자본금만으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이미 한 등록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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