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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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6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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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등록 선박ㆍ기술인력이 기준에 맞으면 어장정화ㆍ정비업 겸업에 별도 확보가 불요하고,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에는 타 사업자 등록선박 임차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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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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