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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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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