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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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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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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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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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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