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어장관리해역해양수산부장관어장어장환경기준어장환경해당하면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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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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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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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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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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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