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8조 (등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록의 제한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자원관리법선고받고법이나집행이지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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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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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어장관리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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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