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6조의2 (어장환경정보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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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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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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