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벌칙어장정화ㆍ정비업어장정화ㆍ정비제한명령금지명령사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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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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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어장관리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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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