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어장관리법 · 제29조

어장관리법 제29조 · 벌칙

어장관리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