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9.8.27, 2022.1.11, 2025.4.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