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어장정화ㆍ정비업해양수산부령시ㆍ도지사등록휴업ㆍ재개업시설ㆍ장비등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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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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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해 대행하려면 어장관리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어장관리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도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 선박을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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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장관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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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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