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삭제 <2022.12.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④삭제 <2011.11.14>
⑤삭제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