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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제19조 · 영업의 승계

어장관리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영업의 승계)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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