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9조 (영업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영업의 승계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어장정화ㆍ정비업제1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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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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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어장관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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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