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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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2.1.1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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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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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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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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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