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