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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