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양식시설물어구나버리거나내버려둔천만원징역벌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2.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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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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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장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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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