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2.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