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어장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청문제23조 · 어장에의 출입 등제24조 · 손실보상제25조 · 국고 보조제2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6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벌칙제29조 · 벌칙제31조 · 몰수제32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