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설립 등교육감학교설립하려대통령령사립학교받아야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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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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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0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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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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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28조제
학교법인이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의 명도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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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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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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