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안전관리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사업소사용신고시설부총괄자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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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1>
1.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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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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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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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