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1.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