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조등록재등록기술검토안전관리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1.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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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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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